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C’에서 성인음란방송을 진행하는 BJ이고, D은 위 방송의 매니저, 피고인은 위 방송의 여자 게스트이며, 피해자 E(34세)는 위 방송의 애청자로 방송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 D, B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마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F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D, B은 2017. 3. 16. 22:00경 전주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 및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 04:3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자신이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광주 F에 방문하여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고 DNA 검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7. 3. 2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에 다녀왔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2017. 3. 23.경 D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 합의를 보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게 성폭행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D이 이용하는 I 명의의 신협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4.경부터 2017. 5.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