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스포츠관련 용품 및 의류 제조, 수입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경기도 가평 등에서 펜션사업을 할 계획 중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0%를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2013. 9. 11. 4,000만 원, 2013. 10. 2. 4,900만 원, 2013. 10. 16. 2,1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펜션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의 수차례 독촉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선택적 청구원인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펜션사업에 관한 일체의 통보가 없어서 피고에게 투자금 회수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투자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믿은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펜션사업을 하여 투자금 반환 보장이나 그로 인한 수익분배를 하여줄 생각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3. 10.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