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제1번 내지 제13번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다만, 이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제14번 부동산과 동일하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펜션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11. 24. 고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8,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다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2. 2. 13. 원고 B의 남편 E의 친구인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2. 6. 8. 고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2012. 6. 13.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29.경부터 ‘D’(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펜션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2013. 3. 7.경부터 2013. 7. 16.경까지 합계 2억 4,000만 원을 원고 A 및 원고 B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고 원고 B의 예금계좌로 2013. 3. 7. 2,000만 원, 2013. 4. 22. 1,000만 원, 2013. 5. 15. 2,000만 원, 2013. 5. 24. 1,000만 원, 원고 A의 예금계좌로 2013. 5. 30. 4,000만 원, 2013. 6. 17. 3,000만 원, 2013. 6. 19. 1,000만 원, 2013. 7. 2. 6,000만 원, 2013. 7. 16.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
그러던 중 2013. 5. 7.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29742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또한 원고 A은 2013. 8. 21.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3.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