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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7046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12.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22. 1,000만 원, 2013. 4. 23. 1,000만 원, 2013. 9. 30. 7,000만 원, 2013. 10. 11. 2,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변제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2014. 9. 30.까지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1억 1,000만 원은 풍력발전기 제조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미국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돈이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1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의 투자금 반환요구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1억 1,000만 원 전액을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는 그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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