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혼잣말로 “ 이런 개 같은 상황이 있나.
” 등의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적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다소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욕설하기에 이 르 렀 고 그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만 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2의 나. 항 기재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