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2 2017고단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3:53 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친구 D이 순천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위 경찰관에게 " 경찰 새끼들이 사람을 잡아가냐,
빨리 친구를 풀어 줘 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몸을 배로 밀친 후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