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약 10년 전 하느님을 영접한 이후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도 하느님과 대화를 하였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가게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게 앞에서 하느님과 대화를 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그 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욕을 하여 종업원과 다투기는 하였지만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으며,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하느님과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혼잣말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가게 문을 닫아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30여 분간 계속하여 가게 앞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가게를 떠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30여 분간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나 서야 귀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있던 영업장소인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고성으로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