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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36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7. 1. 19:00경 하남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맡에서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08:20경 하남시 F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에서 컴퓨터로 ‘넥슨’ 게임 싸이트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2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H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위 휴대폰 번호의 진정한 가입자인 위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위 싸이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게임머니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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