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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4고단269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을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7.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H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갤럭시S4'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I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71】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3.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A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를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 D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B, C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 C이 계단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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