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C은 2012. 7. 중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그 무렵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잔고 1,500억 원이 찍혀 있는 통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포항 D지구 산업단지에서 시행사업을 할 자금을 마련해 오라고 시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3세)에게 위 통장 사본을 교부하면서 “C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9,000억 원 정도 되는데 포항 D지구에 투자를 할 예정이다, C이 위 9,000억 원을 땅값으로 사용하기 전에 자금을 잠시 돌릴 여유가 있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H센터 공사 및 원룸 증축 공사에 필요한 돈 150억 원을 1주일 내에 빌려줄 수 있다고 하니 약정금 6,000만 원을 걸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일 때 처음 알게 된 사이로, C은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위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5,000만 원, 2012. 8. 30. 1,000만 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의향서, 통장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