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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나52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인천 남구 D,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개명 후 F)인 것처럼 사칭하여 인천 남구 G에서 ‘H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의뢰하였다.

C는 2009. 4. 14.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와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I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9. 4. 14. 100,000원, 그 다음날 3,900,000원의 합계 4,000,000원을, 2009. 4. 18. 26,000,000원[위 돈 중 22,000,000원은 E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4,000,000원은 C에게 직접 지급하였다]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E는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41143호로 I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I는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0. 6. 16.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E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원고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할 경우 거래당사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제기간 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마. I는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83819호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0. 7. 원고는 중개업자로서 중개업무상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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