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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622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D,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맺고, 울산 동구 G에서 H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피고 D을 중개보조원으로 두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은 피고 E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5. 9. 29.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전대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9. 30.경 피고 E의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B을 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4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대리권 위임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피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불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이 이를 거절하자, 연락이 끊고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 D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가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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