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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0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8. 피고 B의 중개하에 소외 C과 사이에서 C 소유의 대전 서구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중 4층 401호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1. 6. 3.부터 2013. 6.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1. 6. 3. 위 401호에 입주하였으며 2011. 6. 9. 확정일자를 마쳤다.

나. 위 다가구주택은 총 5세대로 구성되어있고 원고가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첫세대였다.

다. 원고는 위 임차기간 만료 후 C과 재계약을 하고 계속 거주하였는데, 같은 임차인인 소외 E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2015. 6. 19.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는바, 원고는 소액임차인,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 밀려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B은 대전 서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 협회가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1조, 법 제33조 제4항의 적용을 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볼 때, 중개업자는 당해 임차목적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같이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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