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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3 2015가단1014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9. 1.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5층 제503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10. B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5층 제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1.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 2013. 9. 28.부터 2015.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3. 9. 6.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16. 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피고가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4. 9. 23. 피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원고에 대하여 111,518,36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배당기일에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868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22,000,000원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보증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B과 사이에서 채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이고, B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담보가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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