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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25697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2.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15. 6. 17.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E외 5필지 F아파트 2동 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매월 20일에 후불 지급), 임대차 기간 2015. 7. 20.부터 2017. 7. 2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6. 17. 10,000,000원, 2015. 7. 4. 12,000,000원, 2015. 7. 6. 4,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4,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대금(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D는 2015. 6. 22.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G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5. 6. 29.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2,55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1.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인천지방법원은 2017. 12. 13.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25,274,024원 중에서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7,000,000원을, 2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에게 154,300원을, 3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양수인 제이비더블유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98,119,7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5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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