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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3 2015가합160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80,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B은 2014. 2. 7. 22:55경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고 구미시 지산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신평동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반대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원고의 D 차량 좌측 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방성 대퇴골 몸통 골절, 상완골 안쪽 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이 운전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메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손해액을 계산하여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남자, E생 2) 직업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제트에프코리아에 근무하면서 월 1,250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현재 주식회사 대한메탈에 근무하면서 월 1,25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의 수입은 월 1,250만 원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① 장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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