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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12 2017가단35270
손해배상(자)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7,623,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반소원고는 D 차량의 운전자이며, 반소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B는 2014. 10. 7.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 동진로 99 진양교를 지나던 중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반소원고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반소피고는 2014. 12. 29.부터 2016. 6. 29.까지 반소원고에게 치료비로 7,060,400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한 반소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B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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