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0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5』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8.경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일에 맞춰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2018.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 통장에 수백억 돈이 묶여 있다. 이를 풀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돈을 푸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신용카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이 4등급인데,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내게 건네주면 카드를 사용하여 제때 결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2등급까지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D카드 4장, E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8. 9. 11. ~ 2018. 11. 3.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1회(=D카드 258회 E카드 1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합계 중 2,572,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통장에 있는 돈과 비트코인을 찾기 위해 변호사 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경비로 사용하고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