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 공소장에는 피해자 이름이 ‘C’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B’ 의 오기이다.

에게 ‘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 명의로는 카드 개설이 어려우니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를 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잘 사용한 후 되돌려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남편 및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이용해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누적된 신용카드 채무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자금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D 카드 (E), F 카드 (G), H 카드 (I) 및 J 카드 (K) 각 1 장씩 총 4 장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후 2015. 11. 20. 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매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합계 157,640,000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도 134,874,984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 22,765,016원을 피해 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B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 피해 금 정정) 피의자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