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대금 부분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B은 2017.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힘들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그 대금을 잘 변제할 것이고, 그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과 B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은 국세청 등에 약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해서 소위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 약정)에 의하여 일부만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위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경 피해자 명의의 E카드 1장, F카드 1장, G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461,118원을 결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출 부분 피고인과 B은 2018. 1.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H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카드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