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2. 9.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대구 북구 B에서 6.6㎡의 면적에 진공포장기를 임대 및 설치하고 동해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식품에서 생산되는 ‘D(단위 20kg )’을 구입하여 500g 단위로 재포장하여 인터넷소셜커머스 E 등에 유통, 판매하여 약 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