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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2. 9.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대구 북구 B에서 6.6㎡의 면적에 진공포장기를 임대 및 설치하고 동해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식품에서 생산되는 ‘D(단위 20kg )’을 구입하여 500g 단위로 재포장하여 인터넷소셜커머스 E 등에 유통, 판매하여 약 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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