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3.29 2018노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과 E에게 일자리를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C과 E의 각 진술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