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C, G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D와 함께 운영하던 점포에 관하여 그 운영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D와 함께 C의 사무실에 찾아가 C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사무실 앞에 있는 나무 폐 자재를 사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D와 함께 C에게 “ 점포의 운영을 못하게 하면 신고 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 는 취지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