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405호, 2008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5.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위 오피스텔 405호, 2008호에서 인터넷사이트 ‘D’ 이라는 유흥 커뮤니티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11~15 만 원을 받고 위 호 실로 안내한 다음 러시아 국적의 E 등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인터넷 홍보 출력물, 계약서 사본 2부의 각 기재
1. 체포 현장 사진, 성매매 시 사용된 콘돔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인정 근거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매매 알선의 규모가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