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47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312호, 1020호, 1409호 등 3개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D’ 을 통해 성매매업소 임을 홍보하고 E 등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4~15 만원씩을 교부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은 2017. 2. 경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의 광고, 자금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안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4~15 만원씩을 교부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내지 같은 조항과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