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405호, 703호, 708호, 802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C을 통해 성매매업소 임을 홍보하고, D( 여, 29세)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들 로서,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성 매수 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2017. 8. 28. 20:5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씩을 교부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 매수 남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라 추징 액 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