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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01 2009가합12351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 791,306,30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소외 스카이레져산업 주식회사(이하 ‘스카이레져산업’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인천 중구 을왕동 773 대 14,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영종도 스카이리조트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리조트’이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8. 10.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시공사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특약사항 포함,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그 특약사항을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6. 8. 11. 위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거 신탁계약 및 특약사항 중 이 사건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① 스카이레져산업은 이 사건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이 사건 리조트(이하 ‘건물’이라 한다

)를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9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스카이레져산업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일체 ② 피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카이레져산업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스카이레져산업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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