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861,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7. 6. 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동산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신탁자이자 수익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연산업개발(이하 ‘대연산업개발’)과 사이에 분양형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원고는 대연산업개발에게 위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위 회사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은 금융기관이다.
나. 대연산업개발과 피고 사이의 분양형 부동산신탁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7. 8. 14. 대연산업개발과 사이에 피고가 대연산업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받아 이를 부지로 아파트(명칭: 울산 남구 대연동 디아채아파트, 규모: 3개동 13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겸 수익자 대연산업개발(이하 ‘갑’)과 수탁자 피고(이하 ‘을’)는 아래와 같이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고 토지와 아파트(토지와 아파트를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1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4조에 의한 차입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