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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7 2011가합47522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6. 8. 10. 근저당권설정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스카이레져산업 주식회사(이하 ‘스카이레져산업’이라 한다

)는 그 소유의 인천 중구 을왕동 773 대 14,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의 영종도 스카이리조트(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스카이레져산업 및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시공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8. 1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특약사항 포함)을 체결하였고(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스카이레져산업은 2006. 8. 11. 피고에게 위 신탁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이 사건 신탁계약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27개월이 지난 2008. 11.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후 2008. 12.부터 2011. 2.까지 그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현재 이 사건 리조트를 비롯한 신탁재산에 관한 원ㆍ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다툼으로 인하여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1) 스카이레져산업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일인 2006. 8. 10.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피고보조참가인, 대주(貸主)인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이하 ‘연합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연합캐피탈로부터 대출금 69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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