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2,951,804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부터 2010. 8.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0. 12. 29.자 신탁계약 체결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었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설되어 한국토지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2009. 10. 12. 원고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00.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51 외 4필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위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한 후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신탁계약에 따른 사업을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탁사업에 따른 수익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다만, 특약사항 제7조에 대하여는 2002. 10. 10. 아래의 2002. 10. 10.자 변경계약서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0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원고로 한다.
그러나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제16조 (신탁계산 및 수익교부)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산기일은 매년 6월 말일 및 12월 말일과 신탁 종료시로 하고, 피고는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출한다.
특약사항 제7조 (수익교부) ② 본 사업의 분양이 순조로워 공사기성금 등 사업비를 충당하고 분양수입금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결산기(6월 30일, 12월 31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2002. 10. 10.자 변경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