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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고합14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청장 선거에서 C정당 후보로 출마ㆍ당선되어 B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청장 선거에서 D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2014. 5. 15. E정당으로 후보자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17:05경 B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B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의 후보자 사퇴를 공고한 같은 날 19:36경까지 후보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18:30경 서울 F빌딩 9층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A입니다. 저는 B구청장 후보를 사퇴합니다. 야권분열로는 G정당을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B구청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를 마치겠습니다. D정당 H 후보가 B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H 후보자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르신, 선ㆍ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 2,24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정당 후보자로서 D정당 H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사항 회신,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본, 후보자 사퇴신고서 사본, 후보자 사퇴 공고문 사본, 후보자사퇴 업무처리지침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수사보고(B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신), 수사보고(B 선거관리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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