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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6 2014고합3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4. 3. 5. 광명시 C선거구의 D정당 소속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 한다)에서 배제되어 D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D정당에서 탈당하여, 2014. 5. 16.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2014. 6. 4.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광명시 E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F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F과 알게 되었고, F의 부친인 G와는 그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F은 광명시 E선거구의 D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3.경 이 사건 선거에 D정당 소속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위 위원장을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선과 관련하여 D정당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자신의 범죄전력 등을 이유로 자신을 경선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광명시장 예비후보자인 F에게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광명시 C선거구를 포괄하는 광명시 E선거구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한 F에게 자신이 이 사건 경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소장에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공천받을 수 있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G, J, K 등의 사이에 오간 ‘공천’이란 말은 피고인이 광명시 C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를 선정(공천)하기 위한 예비후보자들 사이의 경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도 ‘공천’이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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