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천적 뇌혈관 기형으로 인하여 1979년 뇌지 주막하 출혈에 관한 수술을, 이후 간질로 인하여 측두엽 절제술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은 이후 환 청과 성격변화 등 이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18. 13:25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C 역 역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역무실 벽을 치고 소리를 질러 위 역무실에서 여객들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종사자인 D(28 세) 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13:38 경 위 역무실 앞에서, ‘ 역 무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신고 자인 위 D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자, 위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촬영 동영상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 역 무원 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