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강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 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18:23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2 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남자 승객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철도 경찰 주사 C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C에게 “ 너는 뭐 여 새끼야,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C를 폭행하여 역내 질서 유지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에 있던 여객 안내 알림판, 쓰레기통 등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면서 화풀이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철도 운임 안내 회전판을 손으로 밀어 공 조기 배기구에 부딪혀 위 회전판과 배기구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철도 운임 안내 회전판, 공 조기 배기구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초 피해자 피해 확인, 처벌 불원)
1. C 피해 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범행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용사실 확인 건)- 수사 협조 의뢰 공문 사본 1부, 수용사실 회신 공문 사본 1부,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