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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792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2. 21:4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4호 선 ( 당 고개방향) 승강장에서 취객이 있다는 메트로 콜 센터 신고를 받은 D 부역 장인 E(56 세) 이 정차하는 지하철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승객들에게 욕을 하면서 우산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인 지하철 4호 선 D의 부역 장인 E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53 세) 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E, 피고인과 함께 역무실로 가 던 중 역무실 입구에서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역무실 내에서 CCTV를 확인하려는 G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경찰관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 뉘우치고 고령인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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