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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7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00: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9호 선 E 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놓쳤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승강장 유리문을 수회 발로 차다가 이를 목격한 역무원 F에게 제지를 받자, 발로 F의 복부를 수회 차고, 손톱으로 약 10여분 가량 위 F의 양쪽 팔을 꼬집고, 우산을 이용하여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F의 지하철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36 세) 을 때리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 완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01:10 경 제 1 항 기재 9호 선 E 역 2번 출구 옆 인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지하철 개찰구에서 출구까지 따라가며 폭행 혐의에 대해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다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H의 권총 피탈방지 끈을 잡아당기며 권총을 탈취하려고 하고, 두 손으로 H의 손등을 꼬집고 할퀴면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8. 29. 01:4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F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느슨 해진 수갑 틈으로 한 손을 빼내

어 그 수갑으로 공용물인 순찰차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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