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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72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전유부분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J 사이에 '1998. 3. 2. 원고가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1999. 3. 2.로 하고, 위 일자 경과 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며,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 위 4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금액을 위 대금 50,000,000원에서 공제한다

'는 내용의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

나. 같은 달

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1998. 3.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J 명의로 마쳐졌다.

다. J은 2005. 5. 17. 사망하였다.

망인을 중심으로, 피고(선정당사자) B은 그의 처이고, 피고(선정당사자) C, D, E, F은 그의 자녀들이며, 피고 G은 망 J보다 앞서 2001. 2. 28. 사망한 망 K(망 J의 아들이다)의 처이고, 피고 H, I는 망 K의 자녀들로서, 망 J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이하 상속인이라고만 한다) 전원이다.

이들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피고(반소원고) B이 3/13, 피고(반소원고) C, D, E와 피고 F이 각 2/13, 피고 G이 6/91, 피고 H, I가 각 4/91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위 매매예약 완결일자 다음날인 1999. 3. 3. 원고와 망 J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이와 동시에 망 J은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 측에서 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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