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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86347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은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K, L, M, N, 망 P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H는 망 P의 처, 피고 I, J은 망 P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 P가 먼저 사망한 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G, K, L, M, N와 망 P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H, J, I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았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의 명의로 91/182 지분, 피고 G의 명의로 21/182 지분, 피고 H의 명의로 6/182 지분, 피고 I, J의 명의로 각 4/182 지분, 피고 K, L, M, N의 명의로 각 14/18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A의 명의로 364/910 지분, 피고 B, C, D, E, F의 명의로 각 36.4/910 지분, 피고 G의 명의로 84/910 지분, 피고 H의 명의로 24/910 지분, 피고 I, J의 명의로 각 16/910 지분, 피고 K, L, M, N의 명의로 각 56/9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피고 G, L, M, N가 피고 H, I, J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0439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위 피고들과 피고 K 사이에 2010. 10. 18. ‘피고 H, I, J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있어 원래의 공유자들이 각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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