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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58856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G는 1984. 8.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2. 5. 28.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G는 1994. 12. 10.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H은 1999. 3.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4. 12.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G와 H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H과 원고는 2014. 3.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제1조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9억 1,000만 원(을 1호증의 1의 ‘구원 일천만원’은 오기로 보임)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 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15. 12. 31.로 하며 위 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원고는 H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8억 1,900만 원을 지 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H은 2016. 2.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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