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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1: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텐프로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위 누범전과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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