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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390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09』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가 떨어뜨린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마음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6. 13. 05: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로9길 79-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 동안 F 124씨씨 혼다 피시엑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이 E에게 발행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및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I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각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각 운전자 서명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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