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09 2013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1: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앞산힐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