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갈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3급 지적장애인이고, 1봉지 당 약 300원에 구입한 건빵을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2,000~3,000원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건빵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상을 쓰면서 “씨발, 지금 장애인 무시하냐, 좆같네, 노래방에서 맥주 팔고 아가씨 불러주고 불법장사 하는 거 알고 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그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품을 즉시 구입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건빵 1봉지에 대한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43,500원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건빵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노려보면서 “씨발, 장애인 무시하고 장사 안 하려고 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1번방으로 도망가게 하고,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