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나24562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은 2013. 4. 15. 원고와의 사이에 기업카드 회원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3장{카드번호 C(이하 제1카드라고 한다

), 카드번호 D(이하 제2카드라고 한다

), 카드번호 E(이하 제3카드라고 한다

)}을 발급받았고, 2013. 6. 7. 다시 원고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F, 이하 제4카드라고 한다)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각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위 회사의 채무를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회사는 2013. 7. 25.경부터 위 각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9. 30. 현재 연체된 금액이 합계 10,014,448원(=제1카드 원금 1,093,693원+제2카드 원금 1,390,260원+제3카드 원금 7,117,459원+제4카드 원금 51,600원+제1카드 연체료 21,164원+제2카드 연체료 51,496원+제3카드 연체료 287,634원+제4카드 연체료 1,142원)에 달한다. 라.

한편 위 기업카드 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대금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일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3. 9. 30. 현재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정한 연체이율은 30일 미만 연체시 연 24%,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시 연 24.5%, 90일 이상 연체시 연 2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인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 10,014,448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