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뒤편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IC앞 일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