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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3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2:2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부터 2013. 8. 21. 23:3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2에 있는 서부역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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