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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3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5. 09:41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기흥기계 앞 4가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C 갤로퍼Ⅱ밴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근거자료 첨부) 및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번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횟수가 많으나,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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