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3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5. 09:41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기흥기계 앞 4가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C 갤로퍼Ⅱ밴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근거자료 첨부) 및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번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횟수가 많으나,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