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7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승합차 및 C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0. 11:01경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앞 3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들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