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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5고정18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자동차 보유자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① 2010. 4. 22. 18:19 광주 남구 월산5동 남구의회 앞(건강협회)에서, ② 2010. 5. 10. 02:35 같은 장소에서, ③ 2010. 9. 13. 09:15 광주 동구 산수동 동산마트 앞(산수오거리)에서, ④ 2012. 5. 31. 16:34 춘천 삼산면 경춘로 햇골교차로(가평 춘천)에서, ⑤ 2013. 7. 1. 10:07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대교(서울방면)에서 각각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무보험운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①, ②, ③, ④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⑤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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