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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503481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69,496,323원 및 그중 3,068,901...

이유

1. 기초사실

가.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회사’이라 한다

)은 2010. 9. 15.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인수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회사이 발행하는 권면금액 3,000,000,000원의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회사가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인수회사는 피고 A회사에게 3,00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였다. 2)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 피고 A회사

3. 사채의 명칭 : 피고 A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3년 만기)

5. 사채의 권면총액 : 3,000,000,000원

6.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9.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6.6%로 한다.

단, 동 이자율이 발행일의 발행수익률(발행일 전일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3년 만기 AAA 등급 무보증 공모회사채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에 2.7%를 가산한 이자율을 말함)과 상이한 경우에는 발행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은 피고 A회사과 인수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추후 조정될 수 있다.

10. 사채의 표면이자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이하 생략) 11.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1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3. 9. 15.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13.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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